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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안농협 댓글 3건 조회 10,128회 작성일 13-04-03 17:57

본문

Ⅰ. 일 반 현 황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 도모
 

2

농협 운영지표

농업인과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농협구현

회원지원

ㅇ 조합 자립경영기반 구축

교육지원

ㅇ 농업·농촌 활력 지원

신용사업

ㅇ 신뢰받는 선진금융 실현


☞ 1사1촌 자매결연 및 관광농업 육성
☞ 농업인 실익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
☞ 조합 운영의 공개 등 조합원 중심의 조직 운영
☞ 농업인 실익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
☞ 농축산물 산지유통의 중심역할 수행
☞ 안전 농축산물 생산 및 품질관리 강화
☞ 농업인 편익 확대 등 고객 중심의 서비스 질 제고
☞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책임 강화
☞ 수익성.생산성 제고 및 재무구조 건전화로 경영의 안정성 실현
☞ 윤리경영.투명경영 추진으로 신뢰받는 조합 구현


1969 . 12 . 29 . 설립
1969 . 12 . 29 . 업무개시
1996 . 1 . 1 . 복지농협 승격
2005 . 12 . 31 . 예수금 402억원 달성
2005 . 12 . 31 . 판매사업 83억원 달성
2005 . 12 . 31 . 총자산 613억원 달성 등
 
우리조합의 구역은 공주시 정안면 일원 입니다.
 
우리 조합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 지역조합의 경우 》
- 조합원 은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과 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안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농업인 조합원은 출자 100좌(50만원)이상, 법인 조합원은 200좌(100만원) 상을 납입하여 조합원으로 가입이 승인 되어야 하며,
- 준조합원 은 우리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농업인이 구성원이 되거나 출자자가 된 농업단체 또는 법인과 주무장관이 정하는 농촌관련 단체 또는 법인과 우리 조합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개인으로서 우리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가입금(10,000원) 이상을 입 하여 준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ㅇ 우리 조합은 4 과 1 개 지사무소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ㅇ 조직구조도(예시) 

주) 1. 전무아래 상무를 3인까지 둘 수 있음.
2. 상임이사를 둘 경우에는 전무를 두지 않음.



8

임직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4년도

2005년도

증 감

임 원

조 합 장
(상임)

1
( 0 )

1
( 0 )

0
( 0 )

이 사
(상임)

6
( 0 )

6
( 0 )

0
( 0 )

감 사
(상임)

2
( 0 )

2
( 0 )

0
( 0 )

직 원

지도·경제

21

20

-1

신 용

8

8

0


38

37

-1


주) 1. 상임·비상임을 합산하여 기재하되 상임은 ( )에 별도 표시


2. 직원 중 지도·경제직원은 지도·관리·경제사업 종사직원을 표시하고, 신용직원은
상호금융(공제 포함)에 종사하는 직원을 표시함.

(2005.12.31. 현재)

사무소명

주 소

전화번호


정안농업
협동조합


모란지소

충남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269번지


충남 공주시 정인면 상룡리 2-1번지

(041) 858-6002


(041) 853-6399




10

자동화기기 설치 현황


(2005.12.31. 현재)

설치장소

주 소

취급가능 업무


본소객장


지소객장


충남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269번지


충남 공주시 정인면 상룡리 2-1번지

● 현금.수표출금가능

● 계좌이체

● 예금조회

● 통장기장

● 분실신고





 
 

예금자 보호 조치



우리조합에 맡기신 예금등채권은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거 조성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으로 아래와 같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 동일인인 예금자등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한도 :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별로 각각 5천만원까지

▶ "예금등채권"의 범위
- 예금자 등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 및 적금의 원금·이자 그 밖의 약정된 금전의 채권
- 예금자 등이 공제계약에 의하여 조합 및 중앙회에 대하여 가지는 공제금 그 밖의 약정된 금전의 채권

 
 
□ 통장을 개설하실 경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하여 예금 거래는 반드시 본인의 실명 으로 하셔야 합니다.
- 상품가입 시 창구에 비치된 수신약관 및 예금거래 약관 을 읽어보시고 가입 하시기 바랍니다.
-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의 비밀번호는 제3자가 쉽게 알아낼 수 없는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등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숫자는 사용을 삼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조하기 쉬운 도장은 거래인감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통장과 인감은 별도로 보관 하시는 것이 사고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예금을 하시거나 찾으실 경우
- 직원이 통장, 지급표(입금표), 현금 등을 받아 확인할 때까지 창구에서 기다리셨다가 처리된 통장의 입·출금액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시에는 입금하고자 하는 금액·농협·은행·계좌번호가 틀림없이 맞는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찾으실 경우에는 금액과 명세표를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통장이나 인감, 카드 등을 분실·도난당하셨을 경우
- 예금통장, 인감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였을 경우에는 예금주 성명, 주민 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신속하게 우리 농협에 신고하시고 신고받은 직원의 이름, 신고시간을 기록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수표·어음거래를 하실 경우
- 수표·어음 등을 발행하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위·변조할 수 없도록 금액란에 여백이 생기지 않게 붙여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수표·어음 등을 받으셨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분, 금융기관의 사고신고 접수 여부 등을 확인하시고 지급 금융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이용은 당 조합의 담당자 또는 대출상담역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 하여 드립니다.


- 대출거래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시되, 대출금은 본인의 수입 등으로 무리없이 변제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신청에 대하여는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친 후에 대출 여부 및 조건이 결정됩니다.


- 근저당설정계약서나 연대보증서에 차주, 금액(채권최고액, 보증한도), 근저 당권(보증)기간, 보증하고자 하는 대출의 종류, 금액 등을 직접 기재하시고 그 사본을 받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조합과 여신거래 중 부실자료의 제출(허위, 위·변조 등), 대출금의 연체 용도유용 또는 카드대금 미결제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불량거래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리조합뿐만 아니라 타금융기관과의 거래 시에도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특히 유의 셔야 합니다. 







- 카드수령 즉시 카드 뒷면에 반드시 본인서명을 하십시오.
- 매일 한번이상 카드보관(분실여부)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 카드사용시 매출표금액을 확인 후 본인이 직접 서명하십시오.
- 카드 분실 시 당 조합이나 인근 농협영업점 또는 비씨카드사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카드 비밀번호는 절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셔야 하며, 카드는 반드시 본인만 사용할 수 있고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 최종수정일 : 2008.08.31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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