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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법 관련 질의응답(2회)

작성일 15-02-0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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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안농협 조회 8,30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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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합장 선거 후보자 아들 결혼식에 축의금을 낸 하객에게는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1만원 이내의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답례품 대신 답례금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에게 답례품 대신 답례금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결혼식에 참석하지 아니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함)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함)에게 답례금을 제공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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