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법 관련 질의응답(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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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안농협 댓글 0건 조회 8,637회 작성일 15-02-03 17:59본문
문2) 조합장 선거 후보자 아들 결혼식에 축의금을 낸 하객에게는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1만원 이내의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답례품 대신 답례금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답)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에게 답례품 대신 답례금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결혼식에 참석하지 아니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함)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함)에게 답례금을 제공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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