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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법 관련 질의응답(공지사항용)-3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안농협 댓글 0건 조회 16,043회 작성일 15-02-11 17:54

본문

) 조합장 출마예정자가 특정 언론을 통하여 선거기간이 아닌데도 출마기자회견이 가능한지, 또 언론사가 그 사람과 인텨뷰를 해 대담기사를 내 보내거나 일정 지역 또는 조합의 출마예상자 모두를 같은 형식으로 기사화 한다면 법에 저촉되는지요?
 
) 조합장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특정 언론사에 출마선언 사실을 알려 언론사가 취재·보도의 일환으로 해당 후보자의 출마의지·공약에 관한 인텨뷰 기사를 보도하거나, 언론사가 일정 지역·조합의 모든 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면·전화·방문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내에서 출마동기·업적·공약 등을 취재하여 공평하게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선전하기 위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취재·보도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또는 금품 등을 매개로 당선에 유·불리한 기사를 보도하는 경우 공공단체등 위탁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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