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법 관련 질의응답(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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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안농협 댓글 0건 조회 9,160회 작성일 15-02-17 08:39본문
문) 올 해 조합장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해당 조합장의 이름·사진이 포함된 신년인사·창간광고를 일선 수협 신문에 게재하고자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 조합장선거기간 전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해당 조합의 장을 지지·선전하거나 조합장의 직·성명을 부각시키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어민신문에 다른 조합장들과 공동으로 신년인사 광고 또는 신문창간 축하광고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동 광고에 조합장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선전하는 행위가 되어 「공공단체등 위탁에 관한 법률」제66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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