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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법 관련 질의응답(4회)

작성일 15-02-1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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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안농협 조회 8,80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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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해 조합장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해당 조합장의 이름·사진이 포함된 신년인사·창간광고를 일선 수협 신문에 게재하고자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 조합장선거기간 전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해당 조합의 장을 지지·선전하거나 조합장의 직·성명을 부각시키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어민신문에 다른 조합장들과 공동으로 신년인사 광고 또는 신문창간 축하광고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동 광고에 조합장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선전하는 행위가 되어 공공단체등 위탁에 관한 법률66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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