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법 관련 질의응답
작성일 15-03-0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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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안농협 조회 8,789회 댓글 0건본문
문) 조합장선거 기간 전에 조합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자신이 만든 홍보 관련 콘텐츠 제작물인 글, 이미지, 동영상등의 원본 자체를 직접 PC/아이패드/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SNS(트위터, 페이스북,카카오톡, 블로그 등)로 조합원들에게 전송 공유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답) 조합장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선거운동기간전에 SNS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조합원들에게 전송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한 후보자가 아닌자가 SNS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선거인에 전송하는 것은 선거운동기간이라도 할 수 없으니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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