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법 관련 질의응답(1회)
작성일 15-02-0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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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안농협 조회 8,118회 댓글 0건본문
문1) 농업협동조합이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조합장 명의로 선거인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답) 농업협동조합이 해당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조합장 명의의 상장(부상을 제외함)을 수여하는 것은 「공공단체등 위탁에 관한 법률」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조합장의 상장 수여가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종전의 실시·횟수·대상 등을 현저히 확대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6조제1호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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